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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경 과거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내가 서울 광진구 C 일대의 재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재개발사업에 투자하여 5개월 후에는 6억 원으로 변제하여 주겠다. 매달 내가 대출이자인 150만 원을 납부하여 주겠다. 오피스텔 신축 인허가가 떨어지면 PF 대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 PF대출은 지주들의 동의서만 받으면 가능하고, 동의서를 1개만 더 받으면 된다. 틀림없이 변제 기일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C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주들의 동의서도 받지 못하여 부지매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황으로 오피스텔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D)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공정증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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