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직원의 폭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16. 21: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52 화정역과 세이브존 사이 지하출입문 입구에서, 통행과 관련하여 B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B으로부터 팔을 잡힌 적이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12. 24.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정서장애가 동반된 적응장애, 불안상태’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위 다툼과 관련하여 B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원고가 고소한 내용 역시 B이 원고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는 것뿐인 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5. 1. 20.경 위 고소내용에 대하여 B이 원고의 팔을 1회 잡은 것만으로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원고에게 정서장애가 동반된 적응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