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1,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소유이던 광주 서구 B, 광주 서구 C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중 제212호, 제214호, 제215호(제212호, 제214호는 기존의 제206호에서 분할되었고, 제215호는 제207호가 변경된 것이다. 이하 위 각 상가를 ‘제212호 내지 제215호’라고 칭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임대하였다.
1) 제212호 : 2013. 10. 21. D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연 차임 550만 원(매년 11. 5. 선불), 기간 2013. 11. 5.부터 2015. 11. 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 2) 제214호 : 2013. 10. 30.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5일 선불), 기간 2013. 11. 5.부터 2014. 11. 4.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 3) 제215호 : 2013. 11. 4. G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4일 선불), 기간 2013. 11. 4.부터 2015. 11. 3.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 (이하 위 1) 내지 3)항 임대차를 각각 ‘이 사건 1 내지 3 임대차’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라고 한다
나. 피고는 H공인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 I)의 중개로 2013. 12.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상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 52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50,000,000원은 2014. 1. 27., 잔금 320,000,000원은 2014. 2. 28.에 각 지급 피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각 상가를 인도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하고, 에어컨, 전기 부분은 매도인이 별도 분리해 주기로 하며, 내부설치 칸막이는 매도인이 철거키로 한다.
2. 현 근저당권설정은 잔금 지급 시까지 매도인의 책임으로 말소키로 한다.
3. 현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