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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1 2014가합11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내용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피고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온천 건물에 관하여 E에게 ‘온천공’, ‘670m의 수도관 설치’, ‘폐수처리시설일체’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2008. 3. 10. D온천 건물 소유자인 F, 유치권 신고자인 E 및 피고와 D온천의 영업권 및 시설ㆍ집기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D온천 운영비용 및 소송비용 등으로 81,552,3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액 합계 106,552,3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상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피고는 2011. 7. 6. 피고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인지대를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원고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5, 7, 22,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8. 3. 10. F, E 및 피고와, F, E, 피고를 ‘갑’, 원고를 ‘을’로 하여 ‘갑은 을에게 200,000,000원에 D온천의 영업권과 시설 등 경매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 중 경매목록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아래 8개항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양도대상으로 명시된 8개항 중에는 'E이 유치권 신고한 채권액과 관련된 권리일체(온천공, 670m의 수도관 설치, 폐수처리시설일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D온천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G)에서, E은 2005. 1. 10.부터 F로부터 D온천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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