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8:3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볼링장’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
“ 남자가 자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이 “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 “ 집으로 귀가하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깨웠다.
피고인은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 지랄하지 말고요.
씹할 놈 아.”, “ 뭐 이 개 씹할 새끼들아! 내가 가든 안 가든 무슨 상관이냐
” 라며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F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결국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잘못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그에 대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그동안 피고인이 원만한 가정생활과 성실한 학교생활을 하고 봉사활동까지 꾸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