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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4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9세) 과 2014. 4. 경부터 2015. 1.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3. 22:00 경 영천시 E에 있는 F 모텔 104 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 너는 좀 맞아야 된다.

침대에 꿇어앉아라,

씹할 년 아, 오늘 같이 죽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양팔과 무릎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2. 10. 10:00 경 대구 서구 G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 나 다시 동거할 것을 설득하던 중 피해자가 거절하고 집을 나가려고 하자,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바닥에 눕히고, “ 조용히 해 라, 가만히 있어라,

테이프로 손을 묶고 입을 막아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테이프로 손을 묶는 시늉을 하여 겁을 주고, 현관문 앞을 막아서고 있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약 8 시간에 걸쳐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현관문 앞을 막아선 채 “ 도저히 이렇게는 보내지 못하겠다.

같이 한 번만 잠을 자면 안 되겠느냐,

가슴을 만져 보지 않으면 미련이 남을 것 같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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