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고단9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당 곡 사거리 쪽에서 사당 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28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좌측면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2,823,27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6. 10. 15. 15:15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