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20. 3. 15. 원고에게 한 도로 점용료 1,927,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경기 양평군 B 대 322㎡ 및 C 대 992㎡(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 2개 동( 이하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한 소 유권자이다.
나. 이 사건 도로 부지 점용허가 1) 원고는 1995. 12.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바로 앞에 있는 도로[ 경기 양평군 D 도로 198㎡ (2012. 10. 경 합병을 통해 E 도로 1,349㎡ 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 후를 묻지 않고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중 140㎡ 부분( 이하 ‘ 이 사건 도로 부지’ 라 한다 )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했다.
2) 위 신청에 따라 피고는 1996. 1. 5. 원고에게 점용기간을 1996. 1. 5.부터 1998.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도로 부지 점용을 허가했다( 이하 ‘ 이 사건 도로 부지 점용허가’ 라 한다). 3) 원고는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도로 부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진ㆍ출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위 점용기간이 끝난 뒤인 2003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지 점용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했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지 점용을 허가한 사실은 없다.
다.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20.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지에 대한 점용료 1,927,000원( 점용기간 :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을 부과했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을 제 1, 2,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 3회 변론 기일에서 “ 이 사건 부지가 도로 법에 따른 도로 노선으로 지정되어 도로 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었다는 사실 “에 대해 다툼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