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경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에 있는 ING 생명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ING 생명 기업 형 보증채권에 투자를 하면 150% 수익이 나는데 그 중 내가 20%를 갖고 나머지 130%를 줄 것이다.
투자를 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ING 생명 기업 형 보증채권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보증채권에 투자하여 수익금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3. 5. 27. 경 500만 원, 같은 해
6. 24. 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보험을 1명 들도록 하면 회사에서 700~800% 의 수당이 나온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지인들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수당을 받아서 그 동안 가져간 돈을 모두 돌려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보험에 가입하여 그 수당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3.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