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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91』 사건

1. 사기( 보험) 피고 인은, 주부 이자 신용 불량인 상태로, 2005. 경 당뇨를 앓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가입한 보험이 3개 있음에도 2005. 8. 12. 우체국보험을 가입하게 되었고, 2006. 1. 18. 경 ING 생명보험을 시작으로 우체국보험 2개, 동부 화재, 한화생명, PCA 생명, AIG 손해보험 2개, 신협 중앙회 등 2006. 경 한 해에만 9개 보험에 가입하였고, 2010. 8. 9. 현대 해상, 2011. 3. 3. 한화 손보, 2012. 3. 22. 우체국, 2013. 1. 18. 삼성 화재 보험에 순차 가입하였으며, 아울러 2006. 1. 경부터 자신의 첫째 아들 C 명의로 17개, 둘째 D 명의로 7개, 셋째 아들 E 명의로 17개의 보험을 가입하기까지 한 상태인바, 당뇨로 이미 치료 받고 있음에도 일부 보험사에는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상해보험 등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한 후 실제 거의 다친 적이 없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 후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가장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2. 22.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 허리가 아프다’ 는 취지로 말하여 그때부터 2008. 3. 17. 경까지 25 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친 것도 아니며, 하루에 두 번 침을 맞는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위 기간 동안 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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