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8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 강동구 C 2층 ‘D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E 등 4명과 함께 합석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간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E 등 4명과 함께 합석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노래연습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