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2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타인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0. 0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접대부 D, E 등으로 하여금 그곳 손님인 F 등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