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002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차용증,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당시 ㈜C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D으로부터 임원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D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었는데 피고 모르게 위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3, 갑2 내지 갑6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 직원 D이 원고에게 도로공사 영업 관련하여 6개월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며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D에게 대표이사인 피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D은 2010. 12. 28. 대여금을 5,000만 원, 변제기를 7개월 후인 2011. 7. 31., 이율을 연 30%,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한편 위 차용증에는 ㈜C의 법인인감과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으며, 피고가 2010. 12. 24.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2. 31. 상대방을 ‘C’로 기재하여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금원을 도로공사 영업을 위하여 E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D’ 명의로 2012. 9. 28.에 1,000만 원, ‘㈜C’ 명의로 2012. 10. 19.에 500만 원을 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10. 19.까지의 이자잔액 1,230,922원 등 합계금 31,230,922(=30,000,000+1,230,92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약정이율에 따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 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2.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