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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가합5100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4,794,672원 및 그 중 13,514,286원에 대하여는 2015. 7. 31.부터, 30,08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망 E(2017. 11.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망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람이다.

나. 선행 대여금사건의 경과 1) 채무자 망인, 채권자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2. 12. 12.자 차용금증서(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

)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2. 8.까지 이를 변제한다. 이자는 월 1부로 하고, 변제일에 원금(3,000만 원)과 이자(30만 원 x 2 = 60만 원)를 일시에 변제하며, 변제기에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때부터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란의 망인의 이름 옆에는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2) 채무자 망인, 채권자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3. 1. 18.자 차용금증서(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3. 18.까지 이를 변제한다. 이자는 월 1부로 하고, 변제일에 원금(2,000만 원)과 이자(20만 원 x 2 = 40만 원)를 일시에 변제하며, 변제기에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때부터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란의 망인의 이름 옆에는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망인이 2012. 12. 28.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피고는 2013. 9. 30.경 망인을 상대로 제1, 2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청구를 하여 “망인은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2. 12.부터 2013. 2. 8.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 18.부터 2013. 3. 18.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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