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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9 2018고단124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6. 12.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이를 속칭 ‘대포차’로 매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피해자 C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1. 5. 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하기 위해 대표를 맡아 줄 사람이 필요하다. 회사 대표를 맡아 주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 회사 대표를 하려면 은행 출입 등을 위해 괜찮은 차량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 회사 자금으로 그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사 대표직을 맡기거나 약속한 급여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즉시 되팔아 그 대금만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로부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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