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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7도859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옥외 집회 등 주최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4 항 제 3호에서 정한 ‘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로 신고 제도의 목적 달성을 매우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4 항 제 3호에서 정한 ‘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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