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15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에 있는 만안구청 B과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같은 달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같은 해
5. 9.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총 1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안양지원 2017고단9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