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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15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에 있는 만안구청 B과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같은 달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같은 해

5. 9.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총 1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안양지원 2017고단9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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