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9 2016고단17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에 있는 만안구청 B과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같은 달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같은 해
9.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총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