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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1 2013노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방주시의무의 태만 및 안전거리미확보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

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조수석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I과 함께 타고 가던 피고인의 손자인 J(1세)이 피고인에게 넘어오려는 것을 오지 말라고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간 상태로 운행하게 된 사실, ② 피해자 D는 뉴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을 뒤따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위 차량이 위와 같이 중앙선을 넘어간 상태로 속도를 줄이자, 차선을 따라 그대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위 차량과 비슷한 위치에 이르게 된 사실, ③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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