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노5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내연관계를 그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6,000만 원을 갈취하고, 위 내연 녀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특수 주거 침입, 상해, 특수 협박, 상습 협박 등의 죄로 2016. 2. 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7. 8. 확정된 지 불과 2개월 남짓 만에 또 다른 내연 녀인 이 사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