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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3 2020가단78632
보증금반환
주문

1.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4. 20.까지는 연 6%의...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4. 10. 파주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 4. 3. 이 사건 건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 6. 4. 보증금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2018. 2. 6. 소외 D이 원고회사 직원 E, F와 피고에게 건물철거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72556 사건, 이하 ‘건물철거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패소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20. 1.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0. 2. 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 11.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행불능으로 인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4.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아닌 G 개인과 체결된 것이므로 임대차보증금도 G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 200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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