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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699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1. 1. 17.부터 2021. 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3호 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7. 21. 소외 C로부터 그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D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40,000,000원, 임대기간 2018. 8. 25.부터 2020. 8. 24.까지 (24 개월 간) 로 정하여 임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한 사실, 2019. 1. 25.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5개월 연장된 사실, 그러던 중 2020.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2020. 9. 14.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실, 원고는 2020. 9.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2021. 1. 16.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더 이상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21. 1. 17.부터 2021. 1. 17.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21. 1. 2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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