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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55491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57158 약정금 사건의 2010. 11. 10.자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57158 약정금 사건에서 2010. 11. 10.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2010. 12. 31.에 2,000만 원, 2011. 1. 31.에 2,000만 원, 2011. 2. 28.에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등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된 사실, 원고가 2017. 1.경 파산 및 면책을 신청(수원지방법원 2017하단100036, 2017하면100036)하여 2017. 5.경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9. 2. 7.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률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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