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부친 B은 2011. 3.경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제주시 C에 있는 D아파트 미장방수공사의 공사대금 3,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 피고, B은 2012. 6. 말경 피고가 원고에게 위 D아파트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억 7,50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양도인, 원고가 양수인, B이 양수인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나. 위 분양대금 변제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제주Y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신협’이라고 한다)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500만 원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분양대금 중 1억 500만 원 변제를 갈음하고, ② 피고가 위 미장방수공사대금채무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분양대금과 동등액 범위에서 상계하며, ③ 피고가 B에게 제주시 E 소재 F건물의 미장방수공사를 하도급주되 위 호텔 미장방수공사대금의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위 분양대금 잔금 4,500만 원에 다다를 때까지 상계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G 신청의 가압류등기가 2012. 6. 8. 경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2012. 7.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원고의 요구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245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B이 행한 위 D아파트 미장방수공사대금 3,500만 원과 위 F건물 미장방수공사 대금 5,500만 원에 대하여 현금으로 2012. 5. 23. 100만 원, 2012. 6. 30. 1,000만 원, 2012. 7. 3.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뒤, G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