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일대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설치한 사람이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0. 14:10 경 위 야영장에 텐트사이트( 최소 4m × 5m) 11개소, 샤워 장 (6m × 3m) 1개소, 개수대 (1m × 2m) 1개소, 주방 (4m × 6m) 및 관리 동 (5m × 5m) 1개소를 설치하고도 개인 하수처리시설( 처리 용량 2㎥ 초과) 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오수를 무단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6조 제 3호, 제 3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야영장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질환경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