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2126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김제시 D 전 118㎡ 지상 별지 도면 16, 17, 18, 19, 20, 21, 7, 8, 9, 16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김제시 D 전 1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7. 13. 낙찰을 받아 2018.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16, 17, 18, 19, 20, 21, 7, 8, 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주택 3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창고 17㎡(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그 대지 부분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