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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07 2019가단3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 2/5에 관하여 2018. 8. 28.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상속인인 C이 사망하기 전 “상속포기각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 D은 모 E에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민법 제1013조,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상속인들 사이에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인데, 이러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가 C의 재산 상속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유효한 상속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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