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5.13 2015나471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 ‘피고 I’을 ‘피고 B‘로 고쳐 쓰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 F의 아들인 망 H의 처와 자녀들이다.

망 H이 2002. 6. 5. 사망하자 피고들은 F에 대한 대습상속권을 포기하고 그 상속지분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협의분할 의사를 진술하였고, 2010년 말경에도 위 의사를 재확인해주었다.

이후 F가 2014. 9. 24.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07.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망 F가 사망하기 이전에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는 피상속인인 망 F가 사망한 2014. 9. 24. 이후 피고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