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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01 2017나13839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이라고 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각주 1 의 1행 ‘2016. 1. 19. 입양하였다가’를 ‘2006. 1. 19. 입양하였다가’로 수정

2.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부제소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4. 1.경 피고 C 등과 사이에 망인 사망 이후 상속재산에 관하여 소송 제기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유류분 청구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바꾸기 어렵다. 또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그리고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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