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8.30 2016도38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은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업무 방해의 점과 명예훼손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과 명예훼손의 점( 각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에서의 유포와 명예 훼손죄에서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L 기자를 통한 업무 방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의 점 및 일부 명예훼손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 훼손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