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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도17364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근로 거부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법 제 310조 위법성조각 사유, 업무 방해죄에서의 위력,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2012. 5. 15., 2012. 5. 16., 2012. 5. 17., 2012. 5. 18., 2012. 5. 22. 각 업무 방해의 점 및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2012. 5. 14.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 방해죄에서의 위력, 정당행위, 폭행죄, 재물 손괴죄, 명예 훼손죄에서의 허위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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