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29 2016도2327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16. 자와 2014. 6. 30. 자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 훼손죄에서의 ‘ 사실의 적시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2. 4. 자와 2014. 3. 4. 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명예 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