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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7고정3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9. 19: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노래방 영업을 할 목적으로 뒤쪽 출입문의 열쇠고리를 잡아 당겨 뜯어내고 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2.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노래방 ’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노래방 영업을 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3. 19:0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노래방 ’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노래방 영업을 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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