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8. 31. 거창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된 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3. 6. 13.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ㆍ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6. 21:58경 경북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산22-17에 있는 67번 지방도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성불상 C이라는 사람의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자장치의 일부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량 밖 도로로 집어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1시간 58분 동안 자신의 위치를 확인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결정문 등본, 부착명령집행지휘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