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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29 2018고단15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7.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0. 04:55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 접수창구 앞에서, C병원 당직의사인 피해자 D(44세)이 자신의 동생인 E를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처리표, 범행장면 등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감경영역(폭행 경미, 동종 누범,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위 누범기간 중에 이미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 -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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