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7. 25. 00:55경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0세)이 피고인에게 ‘수액을 다 맞았으니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1991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무려 3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실형의 처벌을 한 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인 2015. 4. 3.경 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그 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