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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3 2020고단88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4.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7.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2019.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8.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8. 00: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인도에서,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9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모지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4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8. 00:15경 제1항 장소에서, 행인의 만류로 피해자 A과의 싸움이 끝났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들어가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6cm) 및 가스점화기(34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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