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6.11 2015고단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2. 5.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5. 1. 7. 07:15경 위 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 D가 식사를 먼저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국통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2010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수용시설 내 폭행죄, 상해죄로 징역 4월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4회에 걸쳐 수용시설 내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