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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5136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683,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스카이레져산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인천 중구 을왕동 773-37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영종도 스카이리조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06. 8. 10. 연합캐피탈로부터 695억 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 및 롯데건설과 사이에 수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사업의 법률상 주체를 원고로, 시공회사를 롯데건설로 정하였다.

연합캐패탈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스카이레져산업의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받았고, 한국증권금융은 2006. 8. 17.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대환하고, 연합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및 기타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08. 10.경 완공되었고, 원고는 2008. 11.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스카이레져산업은 2008. 11.경 원고 및 롯데건설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골든스카이에게 리조트 개관 및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1. 20.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리조트로 운영하면서 골든스카이와 공동으로 점유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스카이레져산업과 골든스카이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09가합23180호)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도집행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골든스카이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영업과 경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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