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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3. 20. 선고 2011나168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가 부동산에 관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한 것은 달리 원고 등에 대하여 금원지급을 청구하는 자들이 없음에도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 형태로 환가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의무를 우회적으로 면탈하려는 것이고, 피고 외에 다른 상속채권자들이 있는지조차 불명확하므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통하여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를 다른 상속채권자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부)

변론종결

2012. 3.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타경883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172,578원을 48,242,57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70,0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한 것은 달리 원고 등에 대하여 금원지급을 청구하는 자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 형태로 환가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의무를 우회적으로 면탈하려는 것이고, 피고 외에 다른 상속채권자들이 있는지조차 불명확하므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통하여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를 다른 상속채권자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5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사망한 후에 피고 외에도 ① 소외 2는 원고 등을 상대로 소외 1에게 계금 명목으로 불입한 계불입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08. 8. 27. 원고 등이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1,949,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2320호 , 2008. 9. 18. 확정), ② 소외 3은 원고 등을 상대로 소외 1에게 계금 명목으로 불입한 계불입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29. 원고 등이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5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98478호 ), ③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원고 등을 상대로 소외 1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0. 20. 원고 등이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372,1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소2227호 , 2010. 11. 19. 확정), ④ 원고 등이 소외 4, 5, 6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등이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외 4에게 각 2,000만 원, 소외 5에게 각 2,100만 원, 소외 6에게 각 65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으로 화해가 성립된 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0745호 , 2010. 5. 21. 확정)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상속채권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의무를 면탈하려고 한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피고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경매제도의 취지 및 민법 제1034조 제1항 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상속채권자가 존재하고 피고가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이상 피고를 다른 상속채권자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재판장) 최현정 김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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