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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40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편의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D와는 서로 모르는 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03:45경 경기 의정부시 E빌딩 1층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 뒤집어엎고, 피해자 B에게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그 후 편의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편의점 내에서 나온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발로 가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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