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6. 4. 9....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일제강점기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B은 1928. 6. 27.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C이 B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C에 대하여는 2019. 8. 16.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8561호로 ‘1956. 8. 31.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실종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심판이 내려져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C의 자녀들 중 한 명이다.
다. 한편, 피고는 1996. 4.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이 법원의 강원 D면사무소, 강원 고성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84731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추정력이 없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82 판결 등 참조). B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은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게 되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지며, 피고가 B 내지 그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