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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46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등 B은 2012. 4. 13. 08:15경 C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동 845 롯데캐슬아파트 앞 노상 롯데캐슬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월계2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30km 로 진행하다가, 옮기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마침 이 사건 가해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로 시속 약 31∼40km 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바퀴 우측 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차량이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 뒤에 탑승해 있던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하였다.

나.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 운전자인 D의 처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이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에 의하면, 편도 3차로의 경우 이륜자동차는 3차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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