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5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2. 18.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01동 7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E건물 D동 2202호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광역시 F에서 유통단지설치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유통단지 사업의 PF작업을 위한 은행 섭외비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네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이자도 내주고, 위 아파트도 매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거나 위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은행 대출 섭외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9.경 서울 강남구 G건물 C동 24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는 등기이전료, 기존 대출금채무 승계를 위하여는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환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이전해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아파트 소유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광주광역시 부근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