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노45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낸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4. 3. 5. 흉부 타박상 및 경부 점상 출혈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쇄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 44면)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분쟁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특히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와 형상(수사기록 46~48면)을 보면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어깨 부분 3~4부위에 각각 상처와 멍 자국이 있는 바,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넘어지거나 혹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로 보이기보다는 피고인이 발로 수회 차서 생긴 상처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⑤ 피고인의 처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간 이후 둘이 들어오지 않아 궁금해서 나가보니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그 후 잠시 뒤에 다시 나가보니 피고인의 얼굴에 피가 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