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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72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성북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서울 성북구 B건물 3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블루웨일(BLUE WHALE)’ 게임기 49대에 등급분류 심사시 없었던 전자장치를 임의로 연결하여 위 게임기상 블루웨일 게임이 아닌 숫자가 표시된 릴이 회전하여 일정한 숫자배열이 나타나면 승하는 방식의 릴 회전류 게임인 ‘황금성’ 게임이 실행되도록 한 후 2012. 10.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서(단속경위서, 감정결과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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