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성북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서울 성북구 B건물 3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블루웨일(BLUE WHALE)’ 게임기 49대에 등급분류 심사시 없었던 전자장치를 임의로 연결하여 위 게임기상 블루웨일 게임이 아닌 숫자가 표시된 릴이 회전하여 일정한 숫자배열이 나타나면 승하는 방식의 릴 회전류 게임인 ‘황금성’ 게임이 실행되도록 한 후 2012. 10.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서(단속경위서, 감정결과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