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게임랜드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29.경부터 2012. 4.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발사버튼으로 화면에 있는 물고기를 향해 발사하여 물고기를 포획함으로써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오션포스3’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능력이나 숙련도와는 관계없이 자동게임진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변조한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50대에 설치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그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 동영상촬영 수사보고, 신고자(게임이용자) 상대 수사보고, 풍 속영업소 단속관련 수사보고, 업주 A의 휴대폰 관련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