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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11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비원으로서, 피해자 B(30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1:2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 씹새끼야, 나가 뒤져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가져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베고,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집 안에 있던 쌍절곤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목 부위의 찰과상과 복부 부위의 약 20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 제1호 칼(과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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