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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35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72] 피고인은 2014. 12. 20. 07:20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남탕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피해자 E이 평소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2번 밟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목, 가슴 부위의 찰과상과 입술이 약 0.8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923]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3. 7. 14:40 무렵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식사는 하지 않으면서 “식사는 되냐 ”라고 질문만 하며 드나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난하냐 꺼져. 너 같은 새끼한테 안 판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오토바이 지지대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관절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쇠파이프를 F에게 휘두르다가 피해자 H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토바이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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