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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0 2017가단1415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부산 수영구 C외 1필지 D아파트 E동은 지하 1층, 지상 18층으로 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인데, 그중 지하 1층 일부와 지상 1, 2층은 생활편익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 원고는 2001. 12. 21.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부산도시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위 건물 2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2. 4. 11.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복도의 내력 1 부산도시공사는 1996. 2. 24.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1996. 2. 29. 이 사건 상가를 아래 <그림 1.>과 같이 구분소유 형태로 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F호부터 G호까지로 구분처리하였고, 1996. 3. 4.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림

1. 분할 전> 계단 F H I J K 계단 중앙복도 중 앙복도 L M N O P G Q 2) 부산도시공사는 1995년 말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 사건 상가 내 중앙에 위치하고 있던 I호(전유면적 254.15㎡, 공용면적 총 공유부분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 배분한 면적을 말한다

(을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3, 4 각 상가분양계약서 제1조 제4항 참조). 192.45㎡, 이하 ‘이 사건 I호’라 한다

)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부산도시공사는 위 I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 2.>와 같이, 1996. 12. 16. 건축물대장에 위 I호를 R호(전유면적 121.9㎡, 공용면적 146.74㎡, 이하 ‘이 사건 R호’라 한다

)와 S호(전유면적 80.75㎡, 공용면적 97.21㎡, 이하 ‘이 사건 S호’라 한다

의 2개 점포로 구분처리하였다

위 분할 당시 부산도시공사는 이 사건 R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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