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부산 수영구 C외 1필지 D아파트 E동은 지하 1층, 지상 18층으로 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인데, 그중 지하 1층 일부와 지상 1, 2층은 생활편익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 원고는 2001. 12. 21.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부산도시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위 건물 2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2. 4. 11.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복도의 내력 1 부산도시공사는 1996. 2. 24.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1996. 2. 29. 이 사건 상가를 아래 <그림 1.>과 같이 구분소유 형태로 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F호부터 G호까지로 구분처리하였고, 1996. 3. 4.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림
1. 분할 전> 계단 F H I J K 계단 중앙복도 중 앙복도 L M N O P G Q 2) 부산도시공사는 1995년 말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 사건 상가 내 중앙에 위치하고 있던 I호(전유면적 254.15㎡, 공용면적 총 공유부분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 배분한 면적을 말한다
(을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3, 4 각 상가분양계약서 제1조 제4항 참조). 192.45㎡, 이하 ‘이 사건 I호’라 한다
)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부산도시공사는 위 I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 2.>와 같이, 1996. 12. 16. 건축물대장에 위 I호를 R호(전유면적 121.9㎡, 공용면적 146.74㎡, 이하 ‘이 사건 R호’라 한다
)와 S호(전유면적 80.75㎡, 공용면적 97.21㎡, 이하 ‘이 사건 S호’라 한다
의 2개 점포로 구분처리하였다
위 분할 당시 부산도시공사는 이 사건 R호와...